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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연재11]국세청, 불복청구?…'정당 과세는 지켜낸다'

다국적기업, 고질적으로 고정사업장 과세논리 악용에 ‘국부유출 엄단’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고정사업장, 국내에서 돈은 벌었지만 사업장은 없다? ‘과세 타당 판결’

 

필리핀 소재 원고 H사는 호텔·레져 및 유통업으로 유명한 홍콩소재 글로벌 기업 G사의 관계회사로 카지노 고객 모집·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일명 ‘정켓’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 와중 국내 카지노 사업자인 K와 정켓계약을 체결해 고객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수백억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도 한·필리핀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국내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 거래 흐름도

 

 

하지만, 국세청의 끈질긴 조사끝에 H사는 K사로부터 카지노 건물내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받고 일정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카지노 고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음이 확인됐다.

 

이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수백억원의 세금을 과세했고, H사는 해당 사무실이 단순 업무만 하기 위한 장소로 고정사업장이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장기간의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다.

 

1심에서는 국내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지만, 다시 2심에서는 대형로펌을 선임한 원고의 적극적인 공세에 밀려 국세청이 패소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외국법인인 H사 뿐만 아니라 H사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국내 카지노 K사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물어 가산세 등을 과세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략적으로 H사와의 소송전 보다 먼저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2심 패소로 불리해지던 K사와의 소송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성공했고, 끝내 3심에서 다시 한번 전심을 뒤집고 국가 승소하면서 지난했던 소송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최근 다국적 기업이 고질적으로 고정사업장 과세논리를 악용해 국부를 유출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번 소송 결과를 시작으로 향후 유사한 쟁점의 소송사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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