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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연재1]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어떻게 진행중인가

공약가계부상 세입확충 순탄…지하경제양성화로 조세정의·공평과세 실현

박근혜정부가 공약내용을 토대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를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 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무리없이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세입기반 확대, 고의적·민생침해형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탈루, 민생침해형 탈세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를 위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 추진했다.

 

주요 추진방안으로 FIU정보 등을 활용해 현금·차명거래를 통한 탈세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탈루혐의가 큰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자 등에 대해 세정역량을 집중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는 컨트롤 타워인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금년 3월에는 실무 총괄조직인 ‘조사분석과’를 신설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를 영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됐다.

 

2013년 7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FIU정보 활용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체납징수 업무’까지 확대돼 세정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보완, 전자계산서 제도 신설 등 실물거래 과세인프라의 보완·개선을 통해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여 현금거래 탈루 등 숨은 세원을 찾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 것이다.

 

현금영수증과 관련해서는 귀금속·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확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2005년 18조 6천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6조 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불법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2010년 12월 도입했으며, 2014년부터는 신고대상을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홍보, 미신고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올해에는 총 1,053명이 56조 1천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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