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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연재2]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어떻게 진행중인가

대기업·대재산가 지능적 탈세, 역외탈세 등 고의적탈세 차단 세정역량 집중

박근혜정부가 공약내용을 토대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를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 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무리없이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도입…역외세원 세입기반 확대효과 불러와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시행했다.

 

그 결과 소득금액 5천억원 및 납부세액 1천5백억원이 신고됐으며, 2조 1천억원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됨으로써 역외세원에 대한 세입기반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

 

⏢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억원)

 

 

 

한편, 역외탈세 추적에 큰 도움이 되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을 시행해 금융회사가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등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를 유인하고 있다.

 

고액체납에 대해서 체납인프라 활용 및 효율적인 체납전담 조직 운영 등을 통해 현금 위주의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청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운영해 집중관리하고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 및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역외탈세 등 고의적 탈세에 대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FIU정보 활용 및 정교한 사전분석 등을 통해 엄정하고 빈틈없는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지하경제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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