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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연재4]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어떻게 진행중인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 고의·지능적 탈세행위 적극 차단

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비과세·감면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국세청, 대기업의 탈세행위 엄정 대처함으로써 ‘탈세심리 차단’

 

2013년 3월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방지’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바 있다.

 

이후 대기업의 불법자금유출, 대재산가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 등 고의적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왔다.

 

2013년 11월 FIU법률 개정, 2015년 2월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NTIS)’ 개통 등 보강된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결과, 계열사에 대한 저가공급 등 부당 내부거래와 사주자녀 등이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행위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5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와 관련한 조사결과 추징세액이 2조 6,543억원으로 2013년과 비교해 110.9%로 증가했다

 

⏠ 대기업·대재산가 세무조사 실적

 

 

연도별 조사건수를 보면 2013년 1,100건, 2014년 1,027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146건의 조사가 이뤄졌다.

 

추징세액은 2013년 2조 3,927억원을 기록한 뒤, 2014년에는 2조 6,509억원, 지난해에는 2조 6,543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가경제에 영향이 큰 대기업·대재산가의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탈세심리를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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