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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연재6]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어떻게 진행중인가

탈세포상금 인상, 국민 참여·관심 유도… 비정상적 납세관행 개선 역점

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비과세·감면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국민이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 촘촘한 과세정보 네트워크 한 축!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제를 도입하는 등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제는 이러한 제도적 과세인프라 구축과 함께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탈세감시체계 참여를 일상화함으로써 과세정보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의 구축이야말로 납세자의 탈세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본질적으로 제고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탈세감시제도’로는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탈세감시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액 상향 및 포상금 적용대상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 국세기본법 상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개선 내용

 

 

우선,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매년 인상해 2012년 1억원에서 2014년 20억원에 이어 2015년 이후로는 30억원까지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아울러 2013년 7월 탈루세액의 최고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현재는 최고 15%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한, 탈루세액이 1억원 이상인 제보만 포상금 대상이 되던 것이 현재는 5천만원 이상인 제보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방행위 적용률의 경우 종전에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 금액)× 1.5%' 였지만, 금년 2월부터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 금액)×3.0%'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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