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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연재6]국세청 '비정상의 정상화'-체납·탈세근절책은?

각종 신고절차 간소화, 탈세가능성 차단 및 성실신고 유도에 주안점…(1)

비정상의 정상화의 ‘국정아젠다’는 과거로부터 지속돼 온 국가와 사회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1·2차에 걸쳐 245개의 과제를 발굴·추진했으며 2015년 기존 과제를 대폭 통합·개편, 4대 분야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올해는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유지하되, 주요 제도개선 완료과제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로 대체했다. 국세청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와 성과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미리채움(Pre-filled)·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 제공, 신고절차 간소화

 

국세청은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세금 체납 및 탈세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탈세 근절 분야에서는 성실납세 지원방안 강화를 통해 탈세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납세 관행을 성실납세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및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확대 등 각종 신고절차 간소화로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음은 주목할 부분이다.

 

국세청은 부가세·소득세 등에서 작성이 복잡한 신고서를 국세청 보유자료로 최대한 미리 채워서 제공하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와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부가세 소규모 임대업 간이과세자에게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해 납세자 확인 및 회신만으로 간단히 신고의무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합소득세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도 모두채움 신고서를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및 서면으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금년 1월 부가세확정신고 기간중 컴퓨터·모바일 등 IT기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실시했다.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3만명에게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주면, 사업자가 확인한  후 우편회신함으로써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미리채움(Pre-filled)과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비교

 

 

아울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 납세자가 모두 채워진 신고서를 단순히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동봉한 회신용봉투에 서명한 신고서를 넣어 우편 접수하면 되고 스마트폰에서도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제공 받아 신고할수 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양도·취득가액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홈택스 내에 구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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