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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연재7]국세청 '비정상의 정상화'-체납·탈세근절책은?

각종 신고절차 간소화, 탈세가능성 차단 및 성실신고 유도에 주안점…(2)

비정상의 정상화의 ‘국정 아젠다’는 과거로부터 지속돼 온 국가와 사회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1·2차에 걸쳐 245개의 과제를 발굴·추진했으며 2015년 기존 과제를 대폭 통합·개편, 4대 분야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올해는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유지하되, 주요 제도개선 완료과제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로 대체했다. 국세청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와 성과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전자·모바일신고 서비스 간소화 ‘신고비율 증가·납세협력비용은 감소’

 

국세청은 전자신고와 모바일 신고를 확대해 납세자의 신고불편을 최소화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법인·개인 무실적자 57만명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부가세 모바일신고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금년 1월에는 소규모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등 총 120만명에게 제공했으며,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에게 모두채움 신고서를 모바일로도 제공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화면을 재구성하고, 각 항목별로 비교과세 자동계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동계산 등 다양한 자동계산서비스도 제공했다.

 

금년 2월에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납세자 파생상품 거래내역 및 위탁수수료 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첨부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를위해 38개 증권사로부터 3만여명의 거래자료 약 5,600만건을 수집·구축(2016년 2분기 누계)하는 등 파생상품 과세자료도 분기별로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되고 방문인원도 감소했으며, 전자신고 비율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을 보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자의 세무관서 방문인원의 경우 지난해 49만명에서 금년에는 44만 5천명으로 10.1% 감소세를 보였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비율은 지난해 8월 기준 9.1%에서 금년 8월 기준 15.4%로 6.3% 증가했으며, 양도세 전자신고 건수 역시 지난해 8월 기준 1만 293건에서 금년 8월기준 1만 4,318건으로 39.1%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국세청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세무행정을 선진화함으로써 세입확대는 물론 납세자의 권익제고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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