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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연재6]국세청, 세법질서확립 차원 탈세차단…어떻게?

지능적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과세…지하경제 양성화에 역량 집중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역외탈세 차단에 역량 집중…다양한 역외탈세 수단 ‘전략적 대응’

 

역외탈세는 대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해 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국제금융센터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오랫동안 금융 비밀주의로 인해 대자산가의 비밀금고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역외탈세는 정보의 비대칭, 금융 비밀주의, 국제공조 애로 등의 여건 속에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진화해 왔다.

 

세수 기반을 잠식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은 ‘08년부터 조세제도 개선, 정보역량 배양, 국제공조 강화, 역외탈세 조사에 역량과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해 왔다.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것이다.

 

2010년 해외에 은닉된 금융자산을 양성화하고자 해외금융계좌신고제를 도입했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2조 1천억원 이상의 역외금융자산을 조세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또한 스위스, 싱가포르 등 대표적인 국제금융센터와의 조세조약 개정으로 역외탈세 입증을 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됐으며, 지난해 9월 한·홍콩 조세조약 발효로 마지막 남아있던 홍콩으로부터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한·미 FATCA 협정 발효로 미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전 세계 69개 국가들로부터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역외탈세는 국가 간 과세정보교환 공조망에 걸려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전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지금까지 국세청이 일관되게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면서 다양한 역외탈세 대응수단을 전략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성실신고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실적

 

 

앞으로도 국세청은 더욱 촘촘해진 국제 공조망을 토대로 역외탈세 혐의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능적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역외탈세를 기반으로 한 지하경제는 양성화될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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