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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연재8]국세청, 세법질서확립 차원 탈세차단…어떻게?

정밀 사전분석 기반, 조사대상자 선정시 ‘외과수술식 세무조사’ 토대 마련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탈세 흔적, FIU정보에 있다…지하경제 양성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2001년 9월 제정된 FIU법률은 기업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함께 새로운 탈루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세 차례의 개정 작업이 이어졌다.

 

특히 2013년 11월 개정을 통해 국세청의 FIU정보 활용 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서 ‘일반적인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와 체납징수 업무’로 대폭 확대돼 지하경제 양성화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3년 11월 FIU법률 개정 이후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해마다 2만 여건의 FIU정보를 넘겨받았으며, 이는 2013년에 비해 4배가 넘는 규모다.

 

□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공받은 FIU정보 건수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넘겨받은 FIU정보 금융거래와 실물거래(납세자 신고자료,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와 관련된 과세인프라가 지속 확충됨으로써 이를 연계한 사전분석 기능이 한층 과학·체계화됐다.

 

특히 소액 분할출금 및 임직원 등 타인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 이용과 우회거래를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무상이전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를 추적해 마땅히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를 받도록 하는데 사전분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한 조사대상자 선정은 우리 경제의 아프고 썩은 조직만을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세무조사’의 토대를 마련해 조사의 효율성 및 순응도 제고와 아울러 성실신고 궤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의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FIU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 활용 실적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활용한 FIU정보 건수는 2013년 555건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1만 254건과 1만 1,95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FIU정보를 활용한 탈루세액 추징 실적도 2013년 3,671억원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2만 3,518억원과 2만 3,647억원으로 540%의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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