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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연재1]국세청, 올 연말정산서비스…이용자 만족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이어,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지난 1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이어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산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간편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이 지원됐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에 비해 잡음없이 진행돼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됐다는 평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절세안내 제공, 환급액 증가 효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서모 과장은 맞벌이 근로자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만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도 실제 부양하므로 다섯 식구인 셈이다.

 

서모 과장은 예전에서는 어머니가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지난해부터 소득이 없어, 의료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신설한 ‘온라인’ 방법으로 어머니와 함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는데, 바로 다음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할수 있었다.

 

또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 받아야 더 유리하기에 종전에는 자녀들을 모두 공제받아 왔으나, 올해는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절세안내에 따라 작은 아이를 배우자가 공제받으니 세금이 35만원 줄었다.

 

그 이유는 의료비는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가 시작돼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부부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이용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하면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부부가 내야할 세금의 합계가 가장 적은지를 자동으로 계산해 그 정보를 제공했다.

 

또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작성할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수 있었다.

 

2015년 1월에는 상당부분의 공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근로자들이 세금의 증감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고 일부 개인사정에 따라 증가한 사례가 일반화돼 사회 전체적으로 혼란이 일었고 결국 연말정산을 다시하는 혼란도 겪었다.

 

아울러 일부 신용카드 사용분이 누락되거나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후 보완하는 사례도 발생했지만, 올해는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로 혼란을 방지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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