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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연재5]국세청, 올 연말정산서비스…이용자 만족도는?

연말정산 미신고, 5월 종소세신고 및 5년 이내 경정청구시 공제가능

국세청은 지난 1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이어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산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간편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이 지원됐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에 비해 잡음없이 진행됨으로써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확대, 손쉽고·간편한 정산절차 견인

 

지금까지 살펴본 봐야 같이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하고,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개시했다.

 

또한 간소화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1월 20일에 확정해 제공됐다.

 

⏠ 올해 시행된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일정

 

 

이로인해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었다.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제공됐다.

 

이처럼 국세청은 근로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연말정산을 이끌어 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연말정산은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가지 하면 되지만, 근무하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지기도 한다.

 

공제 받을 내용이 있는데 놓쳤거나 타인에게 알리기 싫은 정보가 있어 회사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수 있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받은 연봉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매월 미리 뗀 세금과 정산하는 과정이다.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의 총액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결과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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