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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연재6]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성과와 과제는?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 87만원, 수급자 84% ‘생활안정 도움’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 지난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집행 성과는?

 

지난해 장려금 가구당 지급금액은 87만원 수준이지만, 지급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도별 지급금액을 보면 2009년 77만원, 2011년 77만원, 2012년 82만원, 2013년 72만원, 2014년 92만원, 지난해에는 87만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급자 설문조사 결과, 수급가구의 84.0%가 부족했던 생활비 등으로 긴요하게 사용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수급가구의 82.2%가 근로장려금이 근로유인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 3,1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운데, 지급액은 생활비 64.2%, 자녀교육비 16.6%, 병원비8.1%, 추석명절비용 6.5% 등으로 사용됐다.

 

응답자의 54,1%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29.9%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고 응답했다.

 

아울러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구직 또는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가 43.1%,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응답을 39.1%로 나타났다.

 

⏢ 근로·자녀장려금이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된 사례

 

- 신청인은 한부모 가장으로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자영업(치킨집)을 시작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폐업 후 아파트 관리비도 연체된 상황에서 장려금을 수령해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하고 생활비로 사용할수 있었다.

 

- 신청인은 2년전 이혼한 싱글대디로 초등학생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고된 현장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근로자녀장려금(237만원)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됐다.

 

- 신청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3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데 장려금(135만원)으로 첫 가족여행을 떠나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추억을 선사했다.

 

- 신청인은 남편이 10년 넘게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 후 분식집을 인수하여 열심히 일했으나 빚만 지고 가게를 폐업했으며, 남편의 질병(구안와사)으로 생계조차 어려웠으나 전업주부였던 신청인이 직업훈련을 받고 취직하고 근로·자녀장려금(320만원)을 받아 고단한 삶에 단비가 됐다.

 

- 신청인은 용달차로 택배업을 하는 아버지로 택배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근로장려금(196만 원)으로 자녀학비에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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