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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연재7]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성과와 과제는?

5월 한달간 장려금 신청기간 ‘단독·홑·맞벌이 부부, 年총소득 잘 살펴야’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언제·장려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신청이 가능해, 대상자의 사전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해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신청 대상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요건 및 지급액 현황

 

 

이때 가구원 구성의 정의는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이와함께 자녀장려세제 (CTC)는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자녀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EITC 수급요건(재산요건)을 충족한 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자녀수 제한없이 최대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총소득 2,500만원(홑벌이는 2,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의 경우 자녀장려금만 해당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신청(5월 1일~5월 31일까지)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한 종료 후 11월 30일까지 6개월 이내 신청할수 있다.

 

지급시기는 9월말까지(신청기한 후 3개월 내 결정, 결정 후 30일 내 환급)지급 되며 기한내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은 2개월 연장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장려금 예상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올해 처음으로 개통, 4월 2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홈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수급대상자는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을 직접 입력해 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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