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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연재8]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성과와 과제는?

올해 첫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에서 조회 가능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방법은?

 

국세청은 5월 한달간 실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장려금 예상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개통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4월 21일부터 기한 후 신청이 종료되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동시에 제공될 예정인 가운데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을 직접 입력하여 장려금 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서비스 이용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알림창에서 바로가기를 선택하거나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아이콘을 선택해 접속해야 한다.

 

홈택스 가입회원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나, 다만, 장려금 신청 기간인 5월에는 아이디·비번,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인증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미리보기 결과 장려금 산정금액이 표시되며, 본인의 실제 정보를 입력해 다시 계산해보려면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간에만 가능).

 

 

반면, 신청요건 미충족의 경우 미리보기 결과 ‘신청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아래 화면이 표시되며,  본인의 실제 정보를 입력해 다시 확인해보려면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한 후 계산해보기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정보를 화면에 따라 입력한 결과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금액이 표시되고,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기간 중에는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력 항목별로 ‘신청요건 불충족’이라는 알림창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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