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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정가현장

[여수세관]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여수세관(세관장.손문갑)은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50여명의 관내 기업체 대표를 비롯 관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및 법규에 대해 적극 안내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한-중 FTA 적용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 생략,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차등 인상,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수입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적용법규 변경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맞이해 민원인들에게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홍보해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손문갑 세관장은 앞으로도 FTA 활용 컨설팅 간담회 및 규제개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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