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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세정가현장

[부산세관]식용 불가 상어 내장 밀수·유통업자 적발

부산본부세관(세관장·조훈구)은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수입할 수 없는 상어 내장 36톤(시가 3억원 상당)을 대만산 개복치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후 국내 불법유통시킨 수입업자 A씨(만 43세), 유통업자 B씨(만 46세), 밀수입을 방조한 보세창고 직원 C씨(만 44세) 등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밀수입된 상어 내장 6.1톤을 압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7월경 수입산 상어 내장이 식용으로 불법 시중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내 상어 내장 유통실태, 상어 내장과 유사한 수산물 수입실적 등을 분석해 A씨 등이 운영하는 우범업체를 특정한 후, A씨 등이 반입한 수산물에 대한 현품 검사, 업체 방문조사와 함께 국내 거래업체도 신속하게 추적조사해 상어 내장의 수입단계부터 국내 도소매 단계까지 밀수입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 등은 상어 내장의 정상 수입이 불가능해 밀수입 성공시 그 차익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대만산 개복치를 수입하면서 상어 내장을 몰래 섞어서 들여와 경북 포항 등지에서 영업하는 도매업자 B씨 등을 통해 국내 소매업자에게 팔아 넘겼다.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밀수품(상어 내장)과 정상 물품(개복치)을 구분하기 위해 각 물품이 포장된 종이박스의 끈을 달리 묶는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보세창고 직원 C씨는 이들의 밀수 사실을 알고서도 신씨 등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묵인, 방조했다.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영목 교수는 “상어 내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 식품에서 제외돼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으로, 육상에서 배출된 수은 등의 중금속은 먹이사슬을 통해 상어와 같은 최종 포식 생물에 농축되며 어류의 내장은 중금속 축적도가 높아, 특히 상어 내장은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먹거리 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수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불량 수입식품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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