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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세정가현장

제천세무서(서장·장종환)는 제천시와 단양읍 소재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천서는 이날 설명회에서 2017년 귀속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꼭 필요한 세법 내용, 주의해야 할 사항,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의 서식 작성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방법 등을 근로자와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공제 추가,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난임 시술비 의료비 공제 확대, 초중고 체험학습비 공제 추가, 월세세액공제에 고시원 추가,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추가 등 달라진 주요 내용과 함께 연말정산 업무 일정, 정보 활용을 안내해 참석한 실무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제천서는 앞으로도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전화전문 상담요원 배치, 상황실 운영 등 최상의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세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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