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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정가현장

[마산서]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마산세무서(서장·김광칠)는 지난 9일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층 회의실서 (사)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회장·박수현)와 '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협회 임원 20여명과 김광칠 마산서장 및 각 과 과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 시청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확대된 권익보호 제도,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국세청의 다양한 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김광칠 서장은 “70~80년대 국가 경제발전을 함께 견인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와의 협약체결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 체결로 현장의 세금 관련 불편을 적극 수렴·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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