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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세정가현장

[광주서]외식업자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광주세무서(서장·전태호)는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한국외식업중앙회 남구지부 주관 교육에 참석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안내했다.

 

 

광주서는 지난 9일 남구 봉선동 소재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외식업협회 회원 450명을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당부 및 납부기한 연장, 지급명세서 제출, 송달장소 변경신고 등을 안내했다.

 

이어 소액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 확대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홍보했다.

 

광주서는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오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7월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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