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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광주세관]수출입 성실신고 지원방안 간담회

광주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7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 기업인을 초청, '수출입 성실신고 지원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불성실 신고시 최대 5년치에 대한 일시 추징으로 기업이 경영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광주세관은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등 각종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수록한 '성실신고 가이드북'과 납세의무자, 가산세 등 민원인이 알아두면 유익할 관세 부과·징수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입 신고 오류를 방지하고, 관세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실효성 있는 성실신고 지원제도 발굴을 위해 현장 실무과정에서 체감한 생생한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광주세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전달해 정책 반영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성실신고 정착의 중요한 요소는 관세사의 적극적 역할과 기업에 대한 관심이라고 지적하고, 세관의 지속적인 정보 제공 등 각 당사자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광주세관은 지속적으로 광주지역 뿐만 아니라 관내 산하 세관과 협력해 전남·북지역의 수출입 기업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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