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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정가현장

[광주청]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44만1천명

광주청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44만1천명(개인 일반과세자 35만7천명, 법인사업자 8만4천명)이라고 11일 밝혔다.

 

광주청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등 신고할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입세액 등 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했다.

 

또한 스크린골프 정보이용료 자료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2만8천명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제공했다.

 

광주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7월11일부터 이틀간 전주 및 광주 지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전주지역 세무대리인 간담회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월별 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신고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메시지 제공 등 새롭게 개선된 신고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신고대상 사업자와 세무대리인들이 반드시 열람해 신고에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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