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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정가현장

[부산세관]휴가철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캠페인

부산본부세관(세관장·양승권)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27일부터 8월9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로,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60 mℓ)는 기본 면세범위(미화 600달러)와 별도로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부산세관은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른 여행자에게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하여는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캐리어 부착용 네임택 등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세관은 이번 집중검사 기간에 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양승권 본부세관장이 직접 출국 여행객에게 면세규정과 자진신고 정보를 담은 1회용 밴드를 나눠주는 등 자진신고의 방법 및 혜택 등을 다양하게 안내했다.

 

양승권 본부세관장은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면 관세가 일정부분 감면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국시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진신고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시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해 준다.

 

신고불이행(미신고)시는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2년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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