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29일 완도군에 소재한 한국전복수출협의회와 전복 생산업체를 방문해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전복 양식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실시됐다.
2018년 기준 전복 기준세율은 5%이나 중국 수출시 FTA를 활용하면 협정세율 0%로 관세절감에 따른 해당국의 관세인하 효과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주시경 광주세관장은 "복잡한 여러가지 서류 준비없이 양식어업허가증이나 수산물이력추적관리증명서 등 1장의 서류만으로 원산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간편인정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하다"며 적극적인 FTA 활용을 당부했다.
주 세관장은 이후 완도세관 비즈니스센터로 이동해 서남해안 밀수 단속을 위해 격지에서 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