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세정가현장

[광주세관]상반기 696개 업체에 4조2천억원 세금납부 유예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 4대 패키지 활용지원으로 관할 지역내 중소기업 등 696개 업체에 총 4조2천억원에 달하는 세금납부유예 혜택을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지역 1,265억원을 비롯 여수 1조 6,090억원, 광양 899억원을 비롯해 목포 499억원, 대전 1조 7,359억원, 군산 1,647억원, 제주 2,575억원, 전주1,326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정지원 4대 패키지는 ①담보생략→15일 세금납부유예 혜택, ②월별납부→45일 세금납부유예 혜택, ③부가세납부유예→120일 세금납부 유예 혜택, ④자동간이환급제도를 말한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8월부터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중소기업이 '세정지원 4대 패키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화, 1 대 1 방문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이용률 확산에 노력했다.

 

그 결과, 담보생략 432개, 월별납부 242개,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22개 업체가 세정지원제도를 활용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이용률 8% 증가, 금액으로는 1,432억원이 증가하는 세금 납부유예 효과를 거뒀다.

 

또한 세정지원 제도 미활용 중소기업에 대해 광주세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한 실시간 상담, 1:1 방문 컨설팅(062-975-8062)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광호 세관장은 "앞으로도 세정지원 제도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수출입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