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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정가현장

[대구세관]환급방법 조정고시 개정 설명회 개최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18일 관세사, 수출입업체 임직원 등 관세행정 종사자 5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 개정된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급방법 조정고시는 대체 사용이 가능한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중 수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가장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증빙헤 환급을 신청함에 따른 과다 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규칙으로, 사용할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제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용 원재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환급방법 조정고시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환급방법 조정고시 적용과 관련된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혜택, FTA세율 사후적용 원재료 사용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내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고시 적용배제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상세히 안내했다.

 

대구세관은 또한 환급방법 조정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애매했던 부분에 대한 빈번한 질의사항 및 주요 적용오류에 대한 올바른 적용방법이 기재된 ‘환급방법조정고시 Q&A’를 배포했다.

 

이후 환급방법 조정고시와 관련된 애로·건의사항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입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급지원과 지속적인 규제개혁 발굴 등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개정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법령정보포털을 참조하거나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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