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양산시]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양산시는 최근 유체 동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액 체납자 2가구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1천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양산시가 건전한 납세풍토와 세금징수를 위해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가택수색이란 강력한 수단으로 세금징수에 나선 것이다.

 

당일 새벽시간에 실시된 이번 가택 수색은 배우자등의 재산명의로 생활하면서 납부의지만 있으면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A씨는 2015년도 과세된 지방세 체납액 3천6백만원에 대해 수차례의 납부독촉과 가택수색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자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취득가 1억9천9백만원)가 비록 A씨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돼 있지만 아파트 취득전 체납자 A씨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1개월 후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또 배우자 명의의 중형 승용차 2대와 사업장이 등록돼 있었다.

 

B씨는 2013년도부터 1천8백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자로 딸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당시 딸이 자기자금으로 구입하지 않고 체납자 B씨의 자금으로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양산시 체납기동팀이 전격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 결과 TV, 에어컨, 냉장고, 골프용품, 시계 및 보석류 등 1천만원 상당의 동산이 압류됐다.

 

양산시는 특히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형사고발 할 계획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동산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김철민 양산시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함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시는 올해 이월된 체납액 392억(지방세 248억, 세외수입 144억)중 5월까지 지방세 87억, 세외수입 15억 등 총 102억원을 징수해 올해 연말까지의 징수목표액 125억원 대비 81.6%의 징수율을 거둬 동기간 역대 최고치의 징수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