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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세정가현장

[광주청]'종교인소득 신고방법' CD 제작·배포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은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해 '종교인소득 신고 방법'을 CD로 제작,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도입으로 종교단체가 올해 1월분 종교인소득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광주청은 특히 대다수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경험이 없어 처음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설명서를 제작했다.

 

광주청은 종교단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CD 1천부를 자체 제작해 일선 세무서별로 종교인 과세교육시 교육 교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종교단체에 배포하고 있다.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에서 제작된 CD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안내와 함께 원천징수한 소득세를'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CD 내용을 광주청과 산하 세무서 인터넷 누리집의 공지사항에도 게시할 예정이다"며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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