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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藥酒제조업자 과세실태 및 실질문제점

주세신고 누락 등 탈세행위 일삼아… 과세관청 세원관리 허술

약주, 탁주를 제외한 주류는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를 통해 수입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약주제조사업자의 경우, 제조장 소재지의 농산품을 농민들로부터 구입해 약주를 생산한 후 과세관청의 검증없이 약주를 출고할 수 있다.

 

특히, 약주제조업자의 경우, 인근 지역의 농민들로부터 주원료인 농산물을 무자료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고된 주류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주세, 소득(법인)세의 부담이 다른 제조업체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커져 정상적으로 주류제조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약주 제조업자는 출고한 주류에 대해 주세신고를 누락하거나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주세 등을 탈루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과세관청의 세원관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약주 제조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13~17도 수준의 알콜규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본(병)을 사용하고 있다.

 

약주 제조업자가 동일한 규격의 본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용하는 본의 규격이 서로 다른 경우, 본의 종류별로 자동화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러한 시설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하는 약주의 맛은 주원료인 농산물의 배양액과 사용하는 개량누룩의 배합비율에 의해 결정되며 숙성기간은 통상적으로 15~25일 정도이며, 이러한 배합을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는 약주제조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배합비율과 배합기술의 비밀을 철저히 은폐하기 위해 배합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약주 제조업체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 주세행정의 세원관리 방안이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류제조 기술자가 약주 제조업체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이유는 숙성기간이 경과했을 시점에서 일정한 알콜규격(13~17도)을 유지하도록 개량누룩의 양을 조절하고 주원료 배양액의 밀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주류제조 기술자는 각 약주 제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효조의 규격에 비례해 일정한 양의 개량누룩을 사용해 알콜규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량누룩의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약주제조업체의 주류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다.

 

개량누락의 가격은 3천300원(공급가액)/kg(2004~2005년 기준)으로 전국 4~6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해 판매하고 있으며 주정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알콜규격 13~17도 수준의 약주를 생산하는 경우 계량누룩 1kg을 투입하면 100~110㎘의 약주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계량누룩 투입량 대비 주류생산량 비율을 근거로 약주 제조업체의 주류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다.

 

계량누룩을 통해 알콜규격을 유지하는 약주제조업체에 한해 적용가능하며 주정을 원료로 알콜규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하다.

 

약주 제조업체의 경우, 납세증지와 납세병마개에 의한 수입금액 검증이 불가능해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약주의 알콜규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개량누룩의 구입량을 근거로 약주의 생산량을 검증해 세원관리 자료 또는 신고지도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약주 제조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증대에서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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