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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脫稅조장 酒類도매상 33곳 전격 稅務調査

국세청, 20~40일간 주류유통과정 정밀추적

국세청이 17일 주류도매상 33명에 대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앞두고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무자료주류를 매입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340여개 유흥업소의 주류매입자료 등을 분석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주류도매상 33명은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주류공급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하고, 실제 주류는 외형노출을 꺼리는 사업자에게 무자료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류자료를 과다 수취한 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매입자료를 분석해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전국 동시 착수한 이번 추적조사는 지방청은 40일간(토요일, 공휴일 제외), 세무서는 20일간 실시되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의 신고내용을 검증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날 사전예고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불성실 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을 통고하고 관련 세금도 추징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제세추징은 물론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현재 이들 주류도매상과 무자료주류를 거래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유흥업소는 대략 340여곳에 이른다”며 “조사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는 이번 주류과다매입 유흥업소 분석과 같이 탈루유형별 기획조사를 강화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조사대상 주류도매상 33명은 서울 9명, 중부 7명, 대전 3명, 광주 4명, 대구 4명, 부산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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