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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이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무슨 내용 담고 있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올 1월3일 개정돼 7월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도 세금계산서(계산서) 관련 범칙사건의 조사를 위해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열람 또는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상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만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다.

 

참고로 국세청도 지난 99년까지는 각 세법상 '질문조사권'에 의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2000년 1월28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요청권자를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으로 제한함에 따라 국세청은 제외됐었다.

 

이로인해 이같은 점을 악용해 자료상 등이 인터넷·신문 광고, 텔레마케터 등을 이용해 가짜세금계산서를 팔고 있어도 국세청은 즉시 인적사항 파악 및 추적조사가 어려웠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자료 요청기관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요청대상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범칙사건 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요청방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행위자(자료상 등)를 즉시 색출해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신·구조문 대비표

 

종    전

 

현    행

 

 第54條(通信秘密의 보호)

  ①·② (생  략)

  ③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第54條(通信秘密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수사(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범죄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수사(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범죄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통신비밀의 제공근거 및 유형 

 

유 형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전기통신 감청

 

근 거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범 위

 

-이용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주민등록번호, ID)

 

-특정인의 통신사실자료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컴퓨터 접속위치 등)

 

- 통신내용 지득, 채록

- 통신의 송수신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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