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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때 '통신자료' 활용된다

국세청, 자료상 등 조세범칙행위자 즉시 색출 처벌

 

오는 4일부터는 국세청도 KT(한국통신)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인의 전화번호나 ID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7월4일부터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위해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전화, 인터넷 등 통신가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입 및 해지일자·전화번호, ID 등으로 한정된다.

 

통화내역 등 통신기록은 해당되지 않는다.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세금계산서(계산서) 관련 범칙혐의자로 한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실제로 요청할 주요 대상은 전화번호나 ID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남기지 않고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들이다”고 강조했다.

 

▶신문, 전단지 등에 세금계산서 매매를 광고하는 자(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 요청)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인터넷에 게시한 전화번호, ID의 가입자 정보 요청)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세금계산서 구매를 유혹하는 자(구매유혹 전화번호, 팩스번호의 가입자 정보 요청)의 통신자료를 요청한다는 것.

 

박동열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국세청은 통신자료 요청권을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통신자료는 단지 자료상 등과 같은 조세범칙행위자의 범칙사건 조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므로 일반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나 오·남용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탈세행위나 자료상과 같은 조세범칙행위자를 적시에 색출·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이 법 시행으로 자료상 등 조세범칙행위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신고 대표전화(1577-0330), 서면, 인터넷(www.nts.go.kr/국민참여마당/탈세신고센터)을 통해 탈세신고를 받고 있으며, 탈세 사실 입증자료를 제보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최고 1억원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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