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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 3조원 환급해 달라' 거액 환급 사기범 적발

세관장 직인 문서 위조해 환급금지불동의서 제출 수법

최근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을 사칭해 과납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이는 금융 전화사기수법에 이어 서울세관장 가짜직인이 날인된 가짜 환급금 지불 동의서가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장(세관장 태응렬)은 지난달 25일 서울세관장 가짜직인이 날인된 3조5천912억원의 위조된 환급금 지불 동의서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실제 공매절차에서는 입찰시에 물품대금의 10%가 입금된 공매입찰보증납부서를 발급해주며 공매낙찰시 낙찰자가 나머지 90% 공매대금을 세관에 완납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환급금 지불 동의서는 그러나 밀수품 보석류의 공매절차가 완료되면 서울세관에 미리 예치해 둔 자신의 공매입찰보증금에서 입찰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서울세관에서 환급해 준다는 내용으로 이는 모두 거짓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서울세관 관계자는 밝혔다.

 

환급금 지불동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민원인은 이를 평소 아는 지인으로부터 얻었다고 밝혔으며, 서울세관장 직인 및 결재서류까지 정교하게 위조돼 있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에는 정부기관의 직인까지 위조해 사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이와 유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심이 가는 지급금 문서가 있을시 필히 세관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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