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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주택 선교사 이용, 종교시설물로 볼 수 없어'

조세심판원, 선교활동·선교사 양성 위한 교육에 직접적 연관 없어

종교단체가 선교사들의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주택의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5일 종교단체 소유 주택을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소속 선교사들의 경우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지자체의 과세처분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해당 종교법인은 해외선교사업 및 기독교인재양성사업, 기독교문화 전파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됐으며, 전 세계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가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이나 해당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 훈련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쟁점 주택을 취득, 훈련장 및 숙소로 제공해 왔다.

 

반면, 과세관청인 지자체는 쟁점부동산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의 경우 청구법인 소속 종교인, 선교 교육을 받는 훈련생, 국외파견 선교사 등으로 이들은 선교활동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선교사가 일시 귀국 또는 재훈련을 받는 동안 쟁점부동산에 거주했더라도, 이는 선교활동을 하면서 직접적 또는 일상적인 주거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체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쟁점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기에 재산세 부과처분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과세관청의 주장에 힘을 실어줘, 쟁점 주택의 경우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및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 과세처분이 합당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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