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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청탁사례금 배임수재로 추징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어

조세심판원, 납세의무 성립 불구 후발적사유로 인해 소득 실현 안돼

배임수재로 확정돼 법원으로부터 추징금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조세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는 사실이 드러나 배임수재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했음에도, 해당 청탁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석유시츄선 해양공사 납품입찰에 중개업체로 참여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탁성 사례금을 받았으나,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배임수재로 기소됐으며 법원으로 2014년 2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이 확정됐다.

 

A씨는 해당 추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소멸했다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추징금의 경우 청구인 개인에 대한 부가적 형벌에 불과 할 뿐 처분 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가 없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추징금 납부로 인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만큼, 납세의무의 전제가 깨진 것으로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나 추징이 이뤄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올해 7월 16일 전원합의체(선고 2014두5514) 판결을 통해 ‘납세의무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그 후 몰수와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 당초 성립했던 납세의무가의 전제가 깨어진 이상 납세자는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 또한 “해당 사건의 경우 위법소득(청탁사례금)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됐다”면서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당초 성립했던 납세의무가 전제가 잃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따라 “A 씨의 경우 청탁사례금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며,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점에 비춰 과세관청이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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