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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정가현장

[조세심판원]김형돈 원장 퇴임식 개최

김형돈 제 5대 조세심판원장이 11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물러났다.

 

 

김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열린 명퇴식에서 공직 마지막을 심판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소회와 함께, 심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김 조세심판원장은 “33년의 공직생활 가운데 국세청 6년, 기재부 세제실 14년, 조세심판원 6년 등 총 26년을 세제분야에서 근무하다 공직생활을 마감한다”고 지나온 공직생활을 반추했다.

 

이어 “우리의 정책고객인 납세자와 처분청 사이에서 존경받는 조세심판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 명실공히 (조세분야) 최고라 자부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심판원이 종전 기재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소속기관을 달리 한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도 내비쳤다.

 

김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인사·예산·조직·법령 등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툴이 없어 업무여건이 불리하다”고 진단한 뒤 “다만, 총리께서 심판원의 업무를 상당부분 파악하신 상태고 심판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심판원 대내외 여건 개선을 희망했다.

 

한편,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2년여의 재직기간 동안 심판청구사건 1만건 시대를 맞는 등 업무폭증사태가 일었으나, 역대 최대의 사무관·서기관 승진자를 배출하는 등 조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 올렸다.

 

또한 심판원 최초로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도입과 함께, 심판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세심판통계연보를 최초로 발간하는 등 조세심판제도의 선진화를 이끌어낸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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