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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삼면경

조세심판원장 전문성논란…'납세자 권익구현이 더 중요'

◇…2일 취임한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의 조세경력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조세심판원 본연의 설립 목적인 납세자권리구제라는 담론에선 보다 신중한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세학계 등으로부터 제기.

 

기본적으로 한해 1만여건(접수기준)에 달하는 심판청구사건을 최종 결제하는 조세심판원장의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선, 심판원의 전문성과 권위를 지켜내야 할 국무총리실 스스로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조세학계의 지적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대목.

 

그러나 이번 심판원장의 전문성 논란의 근간에는 보이지 않는 부처간의 인사알력과 함께, 그간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던 심판원 내부의 인사 및 업무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   

 

조세학계 H 교수는 “납세자권익을 위해 조세심판원을 독립시킨 점을 감안하면, 심판원 인력은 과세관청과 세제실이 아닌 국무총리실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그럼에도 총리실 자체적으로 실무인력을 키워내지 못했고 고위직의 경우 부처간의 인사돌리기로 인해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수급해 왔다”고 진단.

 

이어 “심판원 국장급 가운데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이 있음에도 이번 심판원장 인선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지만, 부처간의 알력다툼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전문성을 앞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한마디.

 

이는 전문성 면에서는 세제실과 과세관청이 뛰어난 것은 맞으나, 심판원장의 경우 납세자권익 보호라는 핵심가치를 얼마만큼 구현할 수 있는지?를 인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과 맥락을 함께하는 대목.  

 

비상임심판관 출신의 K 교수는 “과거 심판원장 몇몇의 경우 자신의 전문성을 앞세워 심판부에서 결정한 심판사건을 거듭해 재심을 요청했다”며, “이는 국세기본법에도 없는 사실상 심판원장의 월권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심판원 내부적으로 쉬쉬했다”고 지적.

 

K 교수는 “심판원장이 과도하게 심판부의 결정에 개입을 하다 보니, 원장의 전문성을 필요이상으로 강조하게 되는 등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마저 빚어졌다”며, “원장에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야 말로 조세심판원 독립성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것”임을 강조.

 

심판원 내부적으로도 이번 심판원장 직위를 기재부의 회전문 인사로부터 근절시킨 대목은 나름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있으며, 이제부터라도 내부 인력을 키우기 위한 국무총리실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

 

한편, 심 심판원장이 2일 취임식에서 심판결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시한데 대해 세무대리업계는 전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원장의 재심결정이 신속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이에 대한 해소책 마련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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