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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리모델링 공사로 휴원중인 어린이집 재산세 감면 제외'

조세심판원, 과세기준일(6.1일) 현재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지자체로부터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어린이 집이라도 휴원상태에 있으면, 재산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이 휴원상태에 있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자체가 과세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합당하고 심판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은 영유아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지난 1996년 개원해 2014년까지 운영해 오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휴원했으며, 지자체에는 2015년 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휴지신고를 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2015년 현재 쟁점 어린이집이 휴원상태에 있는 등 영유아 어린이집 감면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청구인은 리모델링을 위해 부득이 어린이집을 휴원한 것으로, 내부 보수 공사를 위한 것 또한 사실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과세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현실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에 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과세관청의 주장에 힘을 실어, “관련법에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로 인해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과세는 적법한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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