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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자동차 매도후 이전등록 없으면 양도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납부의무와 별개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세금부과 적법

자동차를 사실상 양도했음에도 자동차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인 양도자에게 자동차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결정은 실제 양도이후 등록까지의 각종 과태료와 세금에 대한 부담자가 양수자에게 있다는 법원 확정 판결과 별개로 납세의무자의 지위는 양도자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평가다.

 

조세심판원이 15일 공개한 관련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지난 2005년 5월31일 자동차를 B에게 양도했으나, 양수인 B 씨가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2015년 4월21일 승소하는 등 쟁점자동차를 2015년6월9일 B에게 촉탁 이전했다.

 

이와관련, 법원은 양도일인 2005년5월31일부터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 A 씨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는 양수인인 B 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등록여부에 결정됨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주인 A 씨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기간인 2015년 1월1일부터 등록이 이전된 그해 6월 8일까지의 자동차세를 A 씨에게 부과했다.

 

특히, 법원의 판결에서 양수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한 내용은 이미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금액을 양수인이 납부하라는 의미이지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A 씨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쟁점 자동차를 사실상 양도했음에도 매수인이 등록을 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자동차 양도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록까지의 자동차세 납부의무와 별개로 등록 원부상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이번 심판청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 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선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그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또한 이같은 관련법령을 근거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관청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결정했다.

 

한편, 이번 심판결정에도 불구하고 A 씨는 법원으로부터 결정 받은 납부의무 귀책을 들어 B 씨에게 자신이 납부한 자동차세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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