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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납세고지서 수령 교묘히 기피…결코 피할 곳은 없었다

조세심판원, 경비원에게 고지서 수령 거부지시 명백…경비실 유치송달 적법

납세고지서 수령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은 물론, 아파트 경비원에까지 우편물 수취를 거부토록 지시한 꼼수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조치가 적법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A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의 송달조치가 적법하다는 요지의 심판결정을 내렸다.

 

25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2015년 5월29일 오후 3시경 A씨와의 전화통화에서 과세내용을 설명한 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러나 A 씨의 거주지에는 가사도우미만 있어 다시금 A씨에게 연락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했으나, A씨와 가사도우미가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해 현관 문틈에 끼워 두었다.

 

이어, 같은 날 저녁시간에 다시금 방문해 청구인의 아들에게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전달하려 했으나, 아들 또한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다.

 

결국 과세관청은 주택 경비원에게 전달하고자 했으나, 경비원은 ‘국세청이 전달하는 고지서를 받지 말라’는 A 씨의 전화를 받은 후 고지서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경비실에 유치송달했다.

 

A 씨는 과세관청의 고지서유치송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문틈에 끼워 넣은 고지서를 일체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일 집에 있는 아들은 해외 유학중에 있다 군 복무를 위해 일시 귀국해 사병으로 근무중에 있는 등 공무집행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세무공무원에게 다시 방문할 것을 요청했을 뿐 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A 씨는 또한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 국세청과 검찰 등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우편물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경비원에게 자신의 우편물은 직접 수령하겠다고 통보했기에 수령 권한이 없는 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유치송달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서류송달의 방법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 10조에서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T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심리를 통해 A 씨가 의도적으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A 씨의 거주지를 두 차례 방문했음에도 청구인이 아들 등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해 전달하지 못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지서 송달을 위해 노력했다”며, “반면 A 씨는 아파트경비원에게 우편물 수취거부를 지사하고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점에 비춰 경비실에 유치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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