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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직접교부 노력 없이 공시송달 고지서는 적법성 상실'

조세심판원, 종중대표자 실제 주소 확인 없이 공시송달한 처분은 잘못

등기부등본상의 종중 소재지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고지서 송달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종중의 대표자나 관리인 등이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실제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없이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종중 소재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문을 16일 공개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A 종중이 2011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세 무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2015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종중소재지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 반송되자, 우편을 통한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해당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송달했다.

 

반면, 청구종중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양도관련서류에 기재된 주소지 및 전화번호 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종중의 전 대표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최소한의 기본절차 거쳐야 함에도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특히, 등기부등본상 종중의 소재지 및 대표자와 관련해 현행 등기관련 법령상 소재지 및 대표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는 등 송달장소를 변경하지 못한 사유를 제시했다.

 

이와달리 과세관청은 공시송달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종중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했기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각하를 요구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공시송달은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해 송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번 심판청구건과 같이 청구종중 대표자의 실제 주소지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청구종중의 소재지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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