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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조세심판원, 서울지역 순회심판관회의 24·29일 개최

현장중심 권리구제 강화위해 현장확인조사도 확대키로

조세심판원(원장·심화석)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원거리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개최중인 가운데, 올들어 처음으로 이달 24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올해 지역순회심판관 회의가 열린다.

 

이번 순회심판관회의가 열리는 장소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한해 제기되는 심판청구사건 가운데 80% 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순회심판정이 개최된다.

 

조세심판원은 이달 24일 내국세 분야를 전담중인 제2상임심판부를 창성동 별관으로 이동해 심판관회의를 여는 한편, 29일에는 지방세를 전담중인 제6상임심판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심판관회의를 열고 청구사건을 심리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조세심판원은 세종시 이전 이후 청구사건이 밚은 수도권 영세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2013년 2월부터 서울 창성동 별관에서 소액사건(3천만원 미만) 순회심판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소액사건 이외의 일반심판청구건도 납세자의 불편을 감안해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확대할 방침으로, 지난해 수원과 부산에서 개최된 지역심판관회의를 시작으로 매 분기 지역을 순회하며 심판관회의를 개최키로 확정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확대를 통해 원거리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심판원 또한 현장중심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건담당자와 담당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현장확인조사제도를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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