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오락가락 행정으로 감면 유예기간 경과 취득세부과 못해'

조세심판원, 처분청의 진입로 잦은 변경결정 '행정관청 금지·제한' 해당

행정관청의 잦은 도시계획도로 변경으로 인해 취득세 감면받은 토지를 당초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면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1일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했음에도 진입로의 길이를 변경한데 이어, 다시금 원래대로 재 변경한 것은 행정관청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비영리사업자인 A 법인은 2010년 4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 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반면 지자체인 처분청은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인 3년내에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년 2월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 법인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처분청이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를 요구한 후 진입로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수차례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마다 진입로의 설계 등을 전면 수정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며 진입로 편입부지 가운데 협의매수가 안된 토지의 경우 수용재결 로 인해 불가피하게 당초 감면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강변했다.

 

조세심판원의 사실관계 확인결과, 처분청은 2012년 8월 쟁점토지를 학교부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했으나, 2012년 11월 진입로의 길이를 당초 937m에서 688m로 단축하는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을 했으며, 다시금 2015년 3월 진입로의 길이를 당초 계획인 937m로 재 변경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를 토대로 “처분청이 진입로의 길이를 단축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처분청의 진입로 변경결정은 학교의 부지 조성 계획승인 후에 이뤄진 행정관청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된다”고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