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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처가집과 1세대 구성 빈곤가정, 근로장려금 대상 아냐'

조세심판원, 장인소유 아파트 지급기준 재산 초과…사실상 동일세대

빈곤층임에도 일정 자산을 가진 장인·장모와 함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은 물론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4일 공개한 심판결정문을 통해 청구인 세대가 장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데다,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3년전 하는일이 어려워져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한 뒤 현재 처가에 기거 중으로, 자신과 부인의 총 소득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아 국세청에 지급을 요청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 씨가 현재 장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1세대 요건에 부합하며, 가구원의 재산상황을 파악한 결과 재산 합계액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들어 근로장력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요청을 거부했다.

 

A 씨는 이에 반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쟁점아파트는 장인 명의로 공동소유가 아님을 제시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넉넉지 못한 가정에 보탬이 되라는 취짐임을 감안할 때 장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조차 하지 못하는 만큼 해당 부동산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와과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100조의 3)에서는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2천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을 덧붙이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쟁점 아파트의 경우 출입문이 1개로, 거실과 부엌 생활공간이 동일해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를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청구인은 장인과 세계를 달리하는 등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등 사실상 동일한 세대원에 해당한다”고 A씨 세대와 처가집 세대를 1세대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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