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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취득세 감면 토지 원소유자에게 환원시 납부의무도 소멸

조세심판원, 매매계약 해제시 감면용도 직접사용 의무도 없다

영농법인이 취득 당시 세금 감면받은 토지를 다시금 원소유자에게 돌려 줬다면,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또한 납부 의무가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5일 취득세 감면받은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매매계약 해제를 통해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감면용도상의 직접 사용 의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영농법인은 2014년 4월 토지를 취득하면서 영농사용 목적임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그해 6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실이 확인됐다.

 

과세관청은 A 영농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A 영농법인은 그러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별도의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 쟁점토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쟁점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A 영농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다시금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조세심판원 현지확인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통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쟁점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원 처분이 잘못됐음을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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