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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삼면경

국세청파견 갔다 온 국장 무보직 방치…인사지연 비판

◇…1년여 국세청 파견기간을 마치고 지난연말 국무조정실로 복귀한 엄 모 국장(행시32회)의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임명이 무려 4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는데 대해 세정가에서는 온당치 못한 인사라는 비판이 비등.

 

무엇보다 엄 국장의 국세청 전출 및 심판원 복귀가 양 조직 간의 고위직 인사교류차원임을 감안하면, 고위직들의 타 부처 파견 등을 통해 국정전반에 대한 '통찰력 넓히기'라는 '인사교류'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

 

이는 국정 인사기조를 좇아 타 부처 교류인사에 적극 참여한 고위직이 원대 복귀하더라도 보직을 받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실상을 감안하면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으로,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기재부 세제실과 인사혁신처의 '핑퐁'도 비판에 직면.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관 임기요건이 종전 3회 연임에서 중임으로 변경됐으며, 엄 국장의 경우 국세청 파견 당시 이미 임기가 한 차례 연장된 터라 심판원에 복귀하는 것이 3회 연임인지? 또는 상임심판관 신분으로 국세청에 파견된 것으로 중임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

 

세정가 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 과장부터 행정실장, 상임심판관은 물론 국세청 국장까지 역임한 엄 국장이 무려 4개월이 넘도록 인공위성처럼 떠돌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냐"고 혹평

 

또 다른 세정가 인사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사”라며, “자구에 얽매여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지금과 같은 행태는 한심할 뿐”이라고 촌평.

 

한편, 엄 국장의 상임심판관 임명 여부는 현재 인사혁신처로부터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받아 기재부 세제실에 넘겨진 상황이며, 조만간 열리는 예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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