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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탈세제보 포상금' 이래도 지급 안해?…'지급해야'

조세심판원, 탈루수법 및 자료 소재지까지 제보 지급거부는 잘못

제보자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과세관청이 현장확인을 통해 제보내용을 사실로 확인하는 한편, 피제보법인이 탈루 법인세를 수정신고했다면 해당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탈세제보에도 불구, 구체적인 탈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포상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한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5월경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회사 P 社가 2012년(사업연도기준)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고 제보했다.

 

주된 제보내용으로는 P 사가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금액을 인건비로 신고했으며, 기말재고자산을 과소하게 신고하는데다, 접대비 성격의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신고하는 방식을 통해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것이 요지다.

 

과세관청은 P 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A 씨의 제보내용처럼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을 확보했으며, 결국 P사는 과소신고한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했다.

 

A 씨는 자신의 탈세제보로 P사의 탈루세액을 징수하게 된 만큼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그해 9월1일 A 씨의 제보내용 및 제출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가 아니므로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과세관청은 A 씨의 탈세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등 P사의 탈세개연성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에 불과하며, 거래처·거래일·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는 등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A 씨는 탈세제보 이후 과세관청 조사관이 대표이사 배우자가 근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요구하자 P사의 비상연락망을 이메일로 보냈으며, 회사의 상품 재고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데 대해서는 상품재고 엑셀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허위상품재고가 아닌 정확한 상품재고 상황을 과세관청 조사관이 요구하자 상품재고는 회사에서 보관하지 않고 물류대행 회사인 S의 전산자료를 검토하면 알 수 있다고 추가로 제보하는 등 P사의 법인세를 추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됐기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탈세제보자인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 씨가 제출한 탈세제보서 및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는 P사가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탈루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소재가 기재되어 있다”며, “특히 P 사가 탈루한 법인세를 수정신고했으나 해당 신고가 자발적 동기에 의한 일반적인 자진신고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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