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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조세심판원, 병원주차장·직원식당수입 의료면세용역 제외

외부이용자에 주차료 징수…구내식당은 환자 제외한 직원 이용 현실 반영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물론, 구내식당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한 세법상 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입·퇴원환자 외에 외부이용자에 따라 주차료를 달리 징수하고 있는데 대해 면세되는 의료보건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특히, 환자와 외부이용자가 아닌 병원내 의사와 간호사 등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수입 또한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의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의료법인은 하루평균 약 2천명의 외래환자가 방문하고 입원중인 환자도 약 800여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병원내 670대의 주차장을 운영중에 있다.

 

 A 의료법인은 주차장의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요금을 징수중으로, 입·퇴원환자·종합검진센터 검진자·응급실 및 인공신장실 환자는 당일무료, 외래진료 및 입원환자 보호자는 하루 4시간 무료, 진료가 아닌 입원환자 면회객 및 단순 방문객은 30분 무료, 장례식장 조문객은 1시간의 무료주차시간을 부여하고, 시간 초과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또한 병원 구내에서 운영중인 직원식당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및 병원 관계자 등 직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인은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A 의료법인은 주차료의 경우 외래환자 및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징수하는 요금이며, 구내식당 수입의 경우 의료보건용역의 특성상 병원내에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수익을 발생시킬 목적이 아닌 만큼 쟁점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면세되는 의료용역제공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종합병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 및 운영하고 징수하는 주차료는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입·퇴원환자 외에 외부 이용자에 따라 주차료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직원식당은 환자가 아닌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주차장 및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쟁점수입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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