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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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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 과정 부부간 자금이체…증여세는?

조세심판원, 전액 설립자금 출연 및 경제적 이익없어…증여세 취소 결정

사회복지법인 설립 과정에서 부부(夫婦)간의 자금 흐름을 문제 삼아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쟁점금액이 복지법인의 출연금으로 전액 사용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3일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설립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쟁점자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원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대표이사인 J씨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사회복지와 기부활동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설립 의지를 가졌으나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본인 못지 않게 복지와 자선활동에 관심이 많던 배우자 B씨를 내세워 2006년 4월 충북에 소재한 G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다.

 

J 씨는 이 과정에서 법인설립을 위해 본인계좌에서 배우자인 B씨의 계좌로 상당한 금원을 이체했으며, 이 가운데 05년 11월 일정금액을 배우자로부터 다시금 이체받아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본인 명의로 기부하는 한편, 나머지 금원은 06년 4월 G 사회복지법인 설립자금으로 출연했다.

 

J씨는 또한 G 사회복지법인의 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06년 10월 추가로 금원을 출연했으며, 이들 부부는 총 출연금액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B씨가 남편 J씨로부터 받은 자금을 3~5개월간 증권계좌로 이체해 운영하는 등 증여받아 운영·관리하다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G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한 것이지 J씨가 직접 송금해 출연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G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B씨로 등재되어 있으며, 남편인 J 씨가 본인명의로 많은 금액을 복지법인에 기부한 사실이 있는 등 직접 자신의 명의로 G 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청구인 명의로 위탁해 복지법인을 설립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굴지의 코스닥 상장사 대표인 J 씨가 자신의 명의 대신 부인의 명의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을 세웠다는 청구인 주장과 달리, 과세관청은 부부간의 증여행위 이후 부인 B씨의 의사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됐다는 의견이 상충되는 셈이다.

 

증여세를 과세받은 청구인 B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남편으로부터 실질적인 재산 분여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고, 일반인들의 기부활동 또한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 또한 공익적 목적에 의한 부부간 자금이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J씨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평소 적극적인 기부활동을 해 온 점 △청구인 B씨가 남편 J씨로부터 이체받은 쟁점자금을 개인용도로 일절 사용하지 않고 전액 G복지법인 설립자금으로 출연한 점 △J씨와 B씨 모두 복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공제도 받지 않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밝혀냈다.

 

특히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다시 증여(출연)한다는 것은 일반상식과 사회통념에 어긋난 점을 제시하며, “J씨가 쟁점자금을 청구인 B씨에게 이체한 목적이 증여가 아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과세관청의 증여세 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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