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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버스운전기사 전용식당 점주' 사업자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버스운송업체가 식사단가 결정 등 독립사업자 아닌 근로자

버스운송업체로부터 시설을 임차한 후 해당 운송업체 운전기사를 상대로만 식당을 운영했다면 현행 부가세법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버스운송업체 소속 운전기사만을 상대로 음식용역을 제공해 온 A 씨에 대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 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버스운송업체로부터 시설물을 임차한 후 다시금 운전기사 지정식당으로 지정받았으며,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버스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음식용역에 대한 대가는 버스운송업체로부터 수령했다.

 

또한 버스운송업체는 수시로 A 씨에게 위생관리 철저 등을 문서를 통해 수시로 요청하는 한편, 버스운송업체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는 근무일 식사를 순수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무상제공하며, 무상제공된 급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과세관청은 A씨가 시설·기구·비품 등을 구입해 자기 책임하에 음식점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운송업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에서 식재료비, 임차료, 공과금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A 씨의 소득금액이 되는 점 등에 비춰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한고 보았다.

 

반면, A 씨는 식당운영과 관련해 운송업체로부터 음식품질, 청결상태, 식대 등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으며, 음식용역 대가도 수령하고 있는 등 명시적인 고용계약서가 없으나 사실상 운송업체에 종속되어 있기에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A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 버스기사들이 해당 음식점에서만 식사를 하는 반면 일반 외부손님은 식사를 할 수 없으며, 버스운송업체에서 식사단가를 결정하는 등 사실상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식점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등 A 씨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기에 쟁점사업장의 실질은 A 씨가 근로자로서 음식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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