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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숙박시설은 취·등록세 감면 합당'

조세심판원, 어촌마을 찾은 관광객 숙박시설 어촌체험사업에 해당

어촌마을 주민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운영중인 숙박시설 또한 어촌계원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어촌계(법인)에서 신축한 건축물의 운영과 관련해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공간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숙박시설 또한 어촌계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A 어촌계는 2009년10월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한 후 1층은 지역특산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마을공동구판장으로 활용했으며, 2층은 어촌생활체험을 하러 온 도시민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쟁점건축물의 지상 2층을 직접 사용하는 이가 어촌계 조합원이 아니 관광객이며, 일반 펜션처럼 일정한 요금을 받고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등 어촌계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당초 감면한 취·등록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 어촌계는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일환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후 생활체험을 위해 마을을 찾은 도시민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한데 이어, 숙박료 수입금 또한 체험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모두 충당되는 등 사실상 수익이 없어 영리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세금부과의 부당함을 강변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과세관청이 지상1층에 대해서는 어촌계의 고유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 점에 비춰 지상 2층도 어촌계 정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어촌계가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마을협의회가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개정 이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범위에 어촌계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춰, 어촌체험사업과 관련된 숙박시설은 어촌계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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